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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개 조문

제1조제1조 목적제2조제2조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제3조제3조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절차 등제4조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제5조제5조 실태조사제6조제6조 정신건강의 날 행사 등제6조의2제6조의2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제6조의3제6조의3 동료지원쉼터의 인력기준 및 업무제7조제7조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과정 등제8조제8조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제9조제9조 보수교육제10조제10조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취소 및 정지제10조의2제10조의2 수련기관의 지정제10조의3제10조의3 수련기관평가제10조의4제10조의4 수련기관평가에 관한 업무의 위탁제10조의5제10조의5 수련기관 지정취소 등제11조제11조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등제12조제12조 정신의료기관의 행정처분 기준제12조의2제12조의2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 등제12조의3제12조의3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 취소제12조의4제12조의4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업무의 위탁제13조제13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제13조의2제13조의2 공립 정신병원의 운영평가제13조의3제13조의3 공립 정신병원 운영의 위탁제13조의4제13조의4 기부채납 재산의 기준제14조제14조 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 등제15조제15조 정신요양시설의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제16조제16조 정신요양시설의 행정처분 기준제17조제17조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신고 등제18조제18조 정신재활시설의 위탁운영제19조제19조 정신재활시설의 종류 및 사업제20조제20조 정신재활시설의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제21조제21조 정신재활시설의 행정처분 기준제22조제22조 행정처분대장 등의 기록 및 관리제23조제23조 기록보존제24조제24조 기록열람 동의서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제25조제25조 정신건강증진시설 평가제26조제26조 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 업무의 위탁대상제27조제27조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연구지원체계 구축제28조제28조 고용 및 직업재활 지원제29조제29조 지역사회 거주 및 통합 지원제30조제30조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제30조의2제30조의2 절차조력서비스 제공 등제30조의3제30조의3 절차조력인의 자격제30조의4제30조의4 절차조력서비스에 관한 업무의 위탁제30조의5제30조의5 후견인 후보자 추천 및 후견사무 비용지원 등제31조제31조 보호의무자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제32조제32조 자의입원등제33조제33조 동의입원등제34조제3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제35조제35조 보호입원등에 따른 진단을 위한 시행방안제36조제36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제37조제37조 지정정신의료기관의 지정기준 등제38조제38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통지제39조제39조 응급입원제40조제40조 신상정보의 조회 요청제41조제41조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의 퇴원 등의 사실 통보제42조제42조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제43조제43조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의 청구제44조제44조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의 결과 통지제45조제45조 재심사의 청구제46조제46조 임시 퇴원등 통보 등제47조제47조 외래치료 지원의 청구 및 결정 등제47조의2제47조의2 외래치료 지원 대상자의 확인 및 평가 등제48조제48조 지도ㆍ감독 등제49조제49조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퇴원등의 사실 통보 등제49조의2제49조의2 동료지원인 양성 및 활동지원제50조제50조 인권교육제51조제51조 신체적 제한에 관한 기록제52조제52조 작업치료제52조의2제52조의2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절차제53조제53조 규제의 재검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조문 42 / 72
제30조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제38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와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질환자의 고용과 재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2.
정신질환자를 위한 지역사회 교육 및 복지서비스
3.
정신질환자를 위한 진로, 직업 및 사회참여활동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질환자의 회복과 자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 또는 교육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료 제공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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